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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국내구매자의 주문과 대금을 받아 해외공급자에게 주문하고 송금한다. 해외공급자는 구매를 요청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기재해 물품을 직접 우편 송부하며, 과세대상이면 수취인이 관세 등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상세내용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하고 - 구매를 원하는 국내구매자로부터 구매주문과 물품대금(일정수수료 포함)을 받은 후 - 해외의 공급자에게 구매의뢰 받은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며
○ 해외공급자는 쇼핑몰개설자가 아닌 구매를 요청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주문받은 물품을 직접 우편 송부
○ 국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 수취인에게 곧바로 우편배달되고, 과세대상인 경우 세관에서 수추인에게 납부서 발부, 수취인은 직접 관세 등 납부
회답
□ 국내쇼핑몰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해외상품을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구매자의 물품구매주문 및 대금을 받아 해외공급자에게 주문 및 송금하여 주고, 해외공급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직접 국내구매자에게 주문상품을 송부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수취인 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인터넷쇼핑몰이 주문과 대금을 받아 해외공급자에게 전달하고 해외공급자가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 송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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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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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2 (2001.09.12 회신),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2)
- 원 제목
- 인터넷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