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2회신일 2001.03.22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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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3.22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 재정경제부에 질의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 내용 : 관세법 제247조제3항단서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는 회신(재정경제부 관세47000-54, 2001.3.22.)이 있어 이를 시달하니 각 세관장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의 범위.

회답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2 (2001.03.22 회신),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32)
원 제목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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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