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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 재정경제부에 질의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 내용 : 관세법 제247조제3항단서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는 회신(재정경제부 관세47000-54, 2001.3.22.)이 있어 이를 시달하니 각 세관장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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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2 (2001.03.22 회신),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32)
- 원 제목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