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의 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 최종검사를 해외에서 수행한다. 전수검사를 통해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한 뒤 물품을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의 해외 검사공정은 전체 렌즈 제조공정 중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최종공정이며, 전수검사를 통하여 양ㆍ불량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9조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를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또는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 검사공정은 전체 렌즈 제조공정 중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최종공정이고, 전수검사를 통해 양·불량을 선별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관세법 제99조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2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82)
원 제목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