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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ㆍ제244조 또는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완제품공급자"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대자동차 본사가 소유한 차량을 별도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전용부두가 있는 울산공장이 직접 수출신고하려 했다. 통관대행 관세사는 울산공장이 해당 차량의 화주 자격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상세내용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의 하나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수출전용부두가 있음.* 본건은 현대자동차(본사)의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상기 차량에 대해 화주의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안임.
□ 관세청 의견
1. 갑론 : <각 사업주체는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
○ 동일법인내의 여러 사업주체(본사, 공장등)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대표자가 모두 동일인이므로,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인내 모든 사업장은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본사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 할 수 있음.
2. 을론 : <각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화주로 인정>
○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관할세관으로부터 별도의 신고자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자나 제조자가 아닌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 신고자부호로 수출신고할 수 없고, 현대자동차(본사)의 신고자부호로 신고해야 함.(*을론은 관세사회의 의견을 반영)
3.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서의 화주의 범위질의(회신) - 내용 :
1. 수출47130-234(2001.3.30)와 관련입니다.
2. 본건 귀청의견과 같이 ""갑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법인 내에 본사, 지사, 공장 등 여러 사업주체가 있는 경우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이유
동일 법인 내 여러 사업주체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인의 대표자는 각 사업장이 보유한 물품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법인 내 모든 사업장은 동등한 화주 권한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본사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수출47130-2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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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0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10)
- 원 제목
-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서의 화주의 범위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