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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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율과 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보조제를 동종 보조제로 교체한 재생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물을 사용하여 재생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용융과정 등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보조제를 동종의 보조제로 교체하였을 뿐,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구성요소, 기능(용도),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1항제2호의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수율·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해외에서 용융하고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한 뒤 새로운 대체물을 사용해 재생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 또는 수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용융 등을 통한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보조제를 동종 보조제로 교체했을 뿐이고,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구성요소, 기능·용도,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2 (회신일 미상 회신),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62)
원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재생의 범위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