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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하역 후 확인된 실제 수량으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상세내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가.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되며,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ㆍ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따라서, 수입신고 시 수량과 하역 후 실제 확인된 수량이 달라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ㆍ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이 확정되며,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입신고 수량과 하역 후 실제 수량이 달라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하려면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세신고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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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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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6 (회신일 미상 회신),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46)
- 원 제목
-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