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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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상세내용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이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8 (회신일 미상 회신),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8)
원 제목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