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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상세내용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이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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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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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8 (회신일 미상 회신),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8)
- 원 제목
-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