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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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한 뒤 국내로 재수입한다. 작업 전후 HSK 10단위 품목번호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HSK 6116.93-0000호) → 플라스틱 코팅 장갑(HSK 6116.10-0000호)*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작업용 장갑 미끄럼방지 플라스틱 코팅작업 전후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플라스틱 코팅작업 후 작업용 장갑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 플라스틱 코팅 장갑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한 뒤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코팅 전후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지만 코팅 후에도 작업용 장갑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함.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플라스틱 코팅 장갑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 (회신일 미상 회신),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70)
원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