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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한 뒤 국내로 재수입한다. 작업 전후 HSK 10단위 품목번호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HSK 6116.93-0000호) → 플라스틱 코팅 장갑(HSK 6116.10-0000호)*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작업용 장갑 미끄럼방지 플라스틱 코팅작업 전후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플라스틱 코팅작업 후 작업용 장갑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 플라스틱 코팅 장갑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한 뒤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코팅 전후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지만 코팅 후에도 작업용 장갑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함.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플라스틱 코팅 장갑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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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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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 (회신일 미상 회신),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70)
- 원 제목
-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