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7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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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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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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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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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 |||||
306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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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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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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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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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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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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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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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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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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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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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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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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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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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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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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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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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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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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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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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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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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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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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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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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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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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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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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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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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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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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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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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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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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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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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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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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