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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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검색 결과 47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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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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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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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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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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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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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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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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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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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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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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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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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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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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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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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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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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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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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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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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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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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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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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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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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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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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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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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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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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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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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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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 목적의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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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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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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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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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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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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