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4회신일 2007.08.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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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8.17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를 해외에서 검사·수리한 뒤 재수입하며 낸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그 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했다는 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돼 검사·수리 목적으로 외국에 수출됐다. 수리 후 재수입하면서 검사·수리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했고, 해당 물품을 다시 수출 등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상세내용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불량 수출용원재료를 외국으로 보내 검사·수리한 뒤 재수입하면서 검사·수리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 등에 사용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사·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여 검사·수리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4 (2007.08.17 회신), "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74)
원 제목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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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