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회신일 2008.01.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1.29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5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소급 발급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2일 세관장이 거부했다. 2007년 3월 9일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10월 11일 인용결정 후 10월 22일 확인서가 소급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

ㅇ 2006.12.12. (세관장의 거부처분 : 소급발급 불가)

ㅇ 2007.03.09. (심판청구 제기 : 소급발급 불가처분 취소)

ㅇ 2007.10.11.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 발급 거부한 처분 취소)

ㅇ 2007.10.22. (소급발급)

질의내용: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확인(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등) 또는 수출사실확인서류의 발급거부로 인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등의 사실 확인 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됨붙임: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부.참고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관세청,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 귀청 종합심사과-3285호(2007.11.9.)와 관련입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 확인 또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므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 (2008.01.29 회신),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18)
원 제목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