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회신일 2007.07.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7.02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사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야드크레인 18대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했고, 2005.12.26. 법 적용 이후 31대를 추가 반입했다. 통제시설 미비로 2005.12.25.까지는 관세법이 적용됐으며 이후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통제시설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불가 상태

ㅇ 2005.12.26.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이후 야드크레인 31대 반입(

※ 대당 공급가격 약18억원, 49대 총 환급액 12억원)

※ 2004.12.31.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5.12.26. 업체관리부호 부여

※ 적용 법률- 2004.12.31.~2005.12.25.: 관세법 적용* 부지조성공사 및 통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적용(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수출입물류과-92호, 2005.1.10)- 2005.12.26 ~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 질의

ㅇ 통제시설 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될 장비가 반입되고, 그 후에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소비재가 아닌 내구성 물품이 반입되어 지금도 현품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반입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환급고시제5-1-1조) 자유무역지역 반입즉시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동 확인서의 사후발급은 불가함.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 지정시점과 동 법률의 적용시점이 다를 경우 반입확인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업체의 반입확인신청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사후 반입확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통제시설 미비로 관세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할 장비를 반입하고 이후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현품 확인이 가능한 내구성 물품에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반입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므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의 사후발급은 불가함. 다만, 「관세법」 적용 시기에 반입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시점과 법률 적용시점이 달라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반입확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7 심판결정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2007.07.02 회신),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28)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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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