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국내 D사에서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했다. 수출신고 때 원상태수출이 아니라 일반수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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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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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시내용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자가 환급신청 시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함. 아울러, 수출신고 시 원상태 수출물품임에도 신청인의 착오로 일반형태로 수출신고한 경우의 환급방법은 다음 기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할 것.참고 :
ㅇ 심사환급과-1525호(2006.5.25.) 「원상태 수출환급 관련 민원회신」-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 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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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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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0 (2007.09.11 회신),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0)
- 원 제목
-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