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0회신일 2007.09.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9.11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국내 D사에서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했다. 수출신고 때 원상태수출이 아니라 일반수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상세내용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시내용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자가 환급신청 시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함. 아울러, 수출신고 시 원상태 수출물품임에도 신청인의 착오로 일반형태로 수출신고한 경우의 환급방법은 다음 기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할 것.참고 :

ㅇ 심사환급과-1525호(2006.5.25.) 「원상태 수출환급 관련 민원회신」-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 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0 (2007.09.11 회신),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0)
원 제목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