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8회신일 2007.08.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8.29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06.6.8. 불량 물품을 수리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2006.6.21. 재반입하면서 잘못하여 해외임가공감세를 신청하였다. 관세가 없어 2006.6.22. 보세공장 반입 당시 반입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나, 세관은 2007.3.14. 경감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

ㅇ 2006.6.21. 물품을 중국에서 수리 후 재반입할 때 통관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하여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님에도 해외임가공감세 신청 후 수입통관

ㅇ 동 물품을 2006.6.22. 보세공장 반입 시 잘못된 해외임가공감세로 인하여 납부한 관세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ㅇ A사의 보세공장에서는 반입 후 동 물품을 제조후 수출

ㅇ 통관지세관은 2006.6.21. 수입은 보세공장 수출 후 재반입된 건으로 해외임가공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감된 세액에 대하여 2007.3.14. 과세전 통지

▶ 질의

ㅇ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으로 반입 당시 관세를 감면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추후 잘못된 감면을 이유로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급고시 제5-1-1조). 다만, 보세공장 등에 기 반입된 물품(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반입당시 관세감면 등의 사유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나 반입후 세액경정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여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등 반입 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반입 근거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반입 당시 관세를 감면받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추후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 사후발급이 가능한지.

회답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반입한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 당시 관세감면 등으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반입 후 세액경정 등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반입 근거서류에 의한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반입 당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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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8 (2007.08.29 회신),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38)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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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