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6회신일 2007.09.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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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9.19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관세 8%로 수입한 VCM을 B사에 양도했고, B사는 이를 외국으로 위탁가공 수출했다. 가공품을 재수입할 때 실행관세율 0%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

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필증)

ㅇ 해외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과세

질의:

위탁가공수출 후 가공물품 재수입 시 관세율 0%로 과세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VCM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에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질의내용과 같이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처리한 경우(실행관세율 0%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 포함), 당초 위탁가공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가공 후 재수입하면서 관세율 0%로 과세한 경우 당초 수출한 VCM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에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다.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처리된 경우에는 실행관세율 0%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하여 당초 위탁가공수출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6 (2007.09.19 회신),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6)
원 제목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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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