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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2004년 2월 26일 재수입했다.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한 뒤 2006년과 2007년에 환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2007년 2월 12일 심판청구에서 승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 질의내용
ㅇ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환급신청기한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됨(관세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로부터 다시 기산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급신청일(2007.5.28.)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함(단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하지 않아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기한.
회답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의 행사로 중단된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한 건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이 사안은 환급신청일인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5항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3조제2항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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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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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 (2007.06.21 회신),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0)
- 원 제목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