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회신일 2007.06.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6.21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2004년 2월 26일 재수입했다.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한 뒤 2006년과 2007년에 환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2007년 2월 12일 심판청구에서 승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 질의내용

ㅇ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환급신청기한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됨(관세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로부터 다시 기산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급신청일(2007.5.28.)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함(단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하지 않아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기한.

회답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의 행사로 중단된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한 건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이 사안은 환급신청일인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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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 (2007.06.21 회신),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0)
원 제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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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