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0회신일 2007.11.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11.21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원재료 수입세율을 0%로 신고했다가 8%로 추징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제조업체에 교부했고, 제조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환급받았다. 이후 불복 결과 세율이 다시 0%로 결정되어 A사는 차액을 과오납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

ㅇ A사는 당초 원부재료를 0%로 수입하였으나, 세관 사후심사에서 8%로 추징되어, 추징된 관세에 대한 수입분증을 발급받아 제조업체들에게 교부

ㅇ 국내 제조업체들은 A사로부터 양도받은 동 수입분증을 기초로 세관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음

ㅇ 원재료 수입 시 관세율 8%로 부과한 것에 대하여 A사가 불복청구한 결과 다시 0%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8%→0%)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질의내용:

과오납환급에 의한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려는 경우, 과다환급 자진신고할 수 있는 자는 환급신청인인지 또는 분증발급자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증명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과다환급금액의 징수는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함. 따라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동 증명서가 환급등에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증명받은 세액은 당해 발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과다환급 자진신고도 당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환급으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기초한 환급이 과다해진 경우 과다환급 자진신고를 환급신청인과 분증발급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았고 해당 증명서가 이미 환급 등에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면 과다증명세액을 추징한다.

환급신청의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경우 이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따라서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과다증명세액에 대한 자진신고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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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0 (2007.11.21 회신),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0)
원 제목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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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