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품질 제품과 일반 제품에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구매자 요구에 따라 달리 투입하는 산화텅스텐 두 종류를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품질 제품과 일반 제품에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두 원재료가 관련 법령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구용팁 등의 생산에 산화텅스텐인 청색산화텅스텐과 황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한다. 두 원재료는 생산단계별로 로트와 제조사양서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혼합 생산하지 않는다. 고품질을 요구하는 특정 구매자 규격에는 황색산화텅스텐을, 그 밖의 규격에는 청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주원재료는 산화텅스텐인 BTO와 YTO 임.- BTO는 WP, WC, GP 3가지 제품과 공구용팁에 사용, YTO는 WP, WC, GP 3가지 제품에 사용
※
① BTO(Blue Tungsten Oxide), YTO(Yellow Tungsten Trioxide)
② WP(Tungsten Metal Power), WC(Tungsten Carbide Power), GP(Grade Power)
ㅇ 제조공정도BTO ┐├ 환원 ⇒ WP + Carbon Black ⇒ WC + Cobalt ⇒ RTP ⇒ 공구용팁YTO ┘ GPWP: 산화텅스텐 ⇒ 환원 ⇒ 체질(이물질 등 제거) ⇒ 포장WC: WP + Carbon Black 혼합 ⇒ 탄화 ⇒ 체질 ⇒ 포장GP: WC + Cobalt 혼합 ⇒ 포장
ㅇ BTO(7550333)와 YTO(7550308)는 Item No를 각각 부여하여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최종 제품에 어느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별 LOT관리함(수기작성 대장관리).- 제조사양서(BOM)에도 BTO와 YTO를 생산제품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BTO와 YTO를 혼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없음.- BTO는 입자가 불균형하나 생산성은 높고(1일 1,300kg), YTO는 입자가 균일하나 생산성이 낮아(1일 1,100kg)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특정 구매자의 규격에만 사용함.
※ BOM상 수출제품 생산 현황
▶ 환급 및 관리실태
ㅇ 업체는 BTO와 YTO는 단지 색깔 차이가 날 뿐이며 성분도 동일한 W 79.3%로 표기되며 입도 및 HS Code(2825.90-1020)도 동일하므로 어느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더라도 근본적인 품질차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호 대체사용 할 수 있다하여 소요량계산서 및 환급금계산을 통합하여 환급하고 있음(WP, WC, GP 3가지 수출제품)
ㅇ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고품질을 요구하는 RENNER 등 11개 구매자의 16개 규격에 해당되는 수출물품에는 YTO를, ISCAR 등 116개 이상 구매자의 196개 규격에는 BTO를 사용하도록 BOM에도 명시되어 있고 생산현장에서도 LOT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ㅇ 원재료로 사용된 BTO와 YTO를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 환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두 원재료가 성분, 입도, HSK, 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을 요하는 제품에는 YTO, 일반적인 제품에는 BTO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상기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두 원재료는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는바, 질의 원재료인 BTO와 YTO를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볼 것인 지 여부는 이와 같이 두 원재료가 동법 제3조제2항 및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심사정책47130-332호, 2003.4.21.)의 제반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판단 후 처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청색산화텅스텐과 황색산화텅스텐을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계산서를 통합 작성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원재료의 성분, 입도, 품목번호 및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고품질 제품에는 황색산화텅스텐을, 일반 제품에는 청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하고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급특례법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정책47130-3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2017.03.06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2016.04.2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2015.06.12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15.05.14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2015.04.3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5.03.05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0 (2008.01.29 회신), "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0)
- 원 제목
-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