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0회신일 2008.02.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2.11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가죽원단을 재단한 자동차 시트커버용 재단품으로 바꾸어 수입할 예정이다. 차종별 재단물 종류가 다양해 각각의 품번을 만들어 관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용 재단품을 수입할 예정임

ㅇ 천연가죽 원단을 재단하여 재단물로 한국 반입시 자동차 의자 형태별로 SET구성하여 반입할 예정임. 그런데 SET 구성 재단물의 종류가 차종별로 다양하여 각각의 품번을 만들어 관리하기 곤란

▶ 질의 내용

ㅇ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하고 봉재된 재단물이 ASS'Y화되는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재단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트커버 업체에 관세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재단물(HS4205) 및 시트커버(HS9401) 자재품번(자재코드) 사용시 서로 품명(HS)은 다르지만 자동차의 차종 및 형태별로 들어가는 부위가 똑같은 경우 동일 품번(자재코드)을 사용하여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봉재 재단물을 타업체에 양도한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관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아울러,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자동차) 생산에 소요된 당해 재단물 및 시트커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 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원재료가 아닌 타 원재료(서로 다른 재단물 및 시트커버) 납부세액증명서로도 환급신청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생산한 봉재 재단물을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관리할 때 타 업체에 관세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2. 재단물과 시트커버가 품명과 HS는 다르지만 자동차의 차종 및 형태별 투입 부위가 같을 때 동일 자재코드를 사용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생산한 봉재 재단물을 타 업체에 양도하면 자체적인 시트커버 자재코드 관리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해당 재단물 및 시트커버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소요원재료가 아닌 다른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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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0 (2008.02.11 회신),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70)
원 제목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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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