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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수입한 알로에겔을 A회사에 제공해 알로에주스 생산을 위탁하고 임가공비와 부자재 비용을 지급하였다. 생산된 알로에주스를 납품받아 질의업체 명의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
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주스 생산 → 동사에 납품 → 동사는 동사의 명의로 알로에주스 수출(동사는 A회사에 임가공비와 A가 구매하는 부자재 비용 지불)
▶
질의:
알로에주스 수출 후 질의자 동사 명의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 수출신고필증상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질의내용과 같이 주원재료인 알로에겔을 타업체에 위탁가공 의뢰하여 알로에주스를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귀사는 생산자에 해당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주원재료인 알로에겔을 타 업체에 위탁가공하여 알로에주스를 생산한 뒤 의뢰자 명의로 수출한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은 수출자, 수출위탁의 경우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합니다.
주원재료인 알로에겔을 타 업체에 위탁가공 의뢰하여 알로에주스를 생산·수출한 경우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의뢰자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의뢰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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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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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4 (2007.07.31 회신),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14)
- 원 제목
-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