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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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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M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생산한 뒤 수출하였다. 수탁자인 M사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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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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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탁자인 M사가 간이정액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536호(2007.6.12.) 공문서 사본 1부.참고 :▣ 재경부 회신 공문(재경부 관세제도과-536호, 2007.6.12.): 수출물품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 제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는 동일인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위탁 생산에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 제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므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인인 이 사안에서는 위탁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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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8 (2007.06.19 회신),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18)
- 원 제목
-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