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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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35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통관 › 수입-201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2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통관 › 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201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4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심사-201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5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심사-2013.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57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58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59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심사-201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62 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201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63 어떤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에 해당하나?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통관 › 보세화물-2013.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환적과 환적화물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적하목록의 화물구분이나 일반화물·휴대품 여부는 환적화물 판단기준이 아니다.

64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2013.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6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통관 › 특송화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69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적취득부나용선 선박의 출항으로 수출이 이행되나?
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통관 › 수출-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용선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출절차가 이행됐는지 물었다. 선박이 출항한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71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통관 › 수입-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7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통관 › 수입-201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74 별도 지급한 금형제작비도 수출가격에 넣나?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
통관 › 수출-201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형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퍼 자체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75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사 › 감시-201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76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
통관 › 감면관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 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
심사 › 징수-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 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82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수입 때 어떻게 감면받나?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통관 › 감면통합공고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를 물었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작 곤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제작 곤란 확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5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
통관 › 수입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2012.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
○ 쟁점물품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경제부령 제52호,‘09.1.21)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심사 › 덤핑관세-2011.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복합방사한 부분연신사의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과규칙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100 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
AEO 사업장 질의 AEO 사업장 질의
심사-2011.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 시 어떤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