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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6.08.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6 (2013.11.06 회신),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6)
- 원 제목
-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