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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적정 표시로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시 규정과 같이 허위표시ㆍ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고,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 시정조치 때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다.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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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0 (2013.10.30 회신),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0)
- 원 제목
- 원산지증명서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