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0회신일 2013.10.3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0.30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적정 표시로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시 규정과 같이 허위표시ㆍ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고,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 시정조치 때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다.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0 (2013.10.30 회신),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0)
원 제목
원산지증명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