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2회신일 2013.11.07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07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고객인 외국화주의 요청으로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의뢰하려 한다. 관세사의 거래내역서를 받아 외국화주를 대신해 통관수수료도 납부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

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관세사에게 대납하는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이러한 업무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답

ㅇ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요청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의뢰하고 관세사의 거래내역서를 받아 통관수수료를 대납하는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2 (2013.11.07 회신), "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22)
원 제목
외국 화주의 통관써비스 취급에 관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