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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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검색 결과 6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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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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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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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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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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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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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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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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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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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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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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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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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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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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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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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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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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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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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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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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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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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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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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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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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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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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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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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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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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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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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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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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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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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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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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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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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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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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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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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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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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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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