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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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검색 결과 6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통관한 물품을 자체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되고 세관공무원이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실관계○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8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21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22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25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39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42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4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7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8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0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