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2회신일 2014.02.2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21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상세내용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함.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2 (2014.02.21 회신),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2)
원 제목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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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