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함.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1 심판결정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43 심판결정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2 심판결정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83 심판결정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107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301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5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7.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2 (2014.02.21 회신),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2)
- 원 제목
-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