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4회신일 2007.03.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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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3.23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0.5.과 11.7. 두 차례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했으나 업무과실로 반입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2006년 3월 환급신청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사후 발급을 청원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

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반입)한 건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과실로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2006년 3월 환급신청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청원내용: 상기 2005년도에 납품한 LCD패널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해 주도록 청원

회답

회신내용 :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 제5-1-1조). 또한 국세심판원에서도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없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환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국심 2005관120호, 2006.5.11.). 청원하신 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 기 반입된 물품(제조공정에 이미 투입되어 사용된 물품등)은 반입신청한 물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세관장의 확인없이 기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2005년에 D사 보세공장에 납품한 LCD패널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공급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업체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심판원도 세관장이 발급한 반입확인서 없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환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 반입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된 물품 등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 발급은 불가능하다.

이유

세관장이 반입 물품과 반입신청 물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4 (2007.03.23 회신),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74)
원 제목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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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