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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가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수출한 거래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을 진행하였다.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 보세공장에도 납품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처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보세공장도 추가되어 보세공장 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에서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는 해당 거래형태를 관세법상 수출거래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는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는 적용배제 대상 거래형태를 관세법상 수출거래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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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2018.06.28 회신),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46)
- 원 제목
-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