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2회신일 2014.02.24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24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투입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용 전에 결함을 발견했다. 국내 구매자가 이를 소비하지 않고 결함을 이유로 재수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이후 원재료로 투입되어 조립되는 과정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는 “재수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소비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 건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요건 중 하나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 가능.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환급을 인정하는 것인 바, 본 질의 건과 같이 국내 구매자가 소비한 사실이 없고 제조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

회신내용 :

관세법 제 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1. 조립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한다.

2. 계약상이 환급은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하다.

3.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2 (2014.02.24 회신),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82)
원 제목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