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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엔진 보세공장은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 증가로 보관장소가 부족하다. 잉여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질의사항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2006.1.1. 신설된 것임. 따라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2006.1.1. 신설되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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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2 (2016.02.26 회신),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2)
- 원 제목
-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