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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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45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경위>◈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ㅇ 물품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303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04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308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0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312 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313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출자는 의
심사 › 환특법환급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4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5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7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8 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질의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통관 › 수입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OFA 자동차의 거래구분 표시와 잉여재산·면세차량의 양수 자격을 물었다. 군대 사용 차량과 구성원 등의 사적 차량 모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잉여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불하받을 수 있으나 면세차량 양수자는 고시상 해당자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거래관계>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② A사는 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20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인보이스와 달리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다른 원상태 물품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후속 수입과 무관한 개발비도 안분 환급하나?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의 개발비에 가산요소 전액 환급지침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2차 수입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26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 결과가 혼재한 들깨분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328 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 수입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의 발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할 물량의 양도세액은 분할증명서에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329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 시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332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해당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5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38 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339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340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자진신고 후 정정하여 양수인이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증명세액 자진신고 대상도 아니다.

342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3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
FTA › 한EUF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신고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며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4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ㅇ A세관은 ’14.5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