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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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수암모니아를 수입해 국내 H사에 일부 원상태로 공급하고, H사는 이를 사용해 질산·DNT·MNB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해당 물품은 2015년 할당관세 적용이 배제돼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FTA(0%) 암모니아(호주, 아세안 등) ↘ 원상태 공급(수입) 질의자 → H사 → DNT ↗ 수출기본(1%) 암모니아 ↗ 분증 발급 MNB ↘ 내수(흑해, 발틱, 중동)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를 수입하여 국내 H사에 일부 원상태로 공급하고, 국내 H사는 구매한 암모니아로 질산, DNT, MNB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또는 수출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15년 할당관세(0%)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본세율(1%) 또는 FTA세율(0%)로 수입하고 있음<질의사항>(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제54조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제55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구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질의물품인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3. 위 질의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며, 다만,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H사에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당 안분 방식의 환급심사상 문제와 구비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관련 고시의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무수암모니아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3. 질의 2의 답변으로 갈음함.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사후심사 사항은 관련 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8 (회신일 미상 회신),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08)
원 제목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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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