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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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수입 모노머로 안경렌즈를 만든 뒤 중국에서 코팅 위탁가공하고 재수입한다. 재수입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거나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 B사에 판매한 뒤 B사가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A사는 안경렌즈 원재료인 모노머를 수입하여 안경렌즈를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코팅 위탁가공 수출 후 코팅된 렌즈를 재수입하고 있음

○ 재수입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B사에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판매된 후 B사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회답

ㅇ 질의1(A사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원상태 수출하고 환급받는 방법):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은 환급수출형태 “01”(일반 유환수출물품)에 해당하는 환급신청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ㅇ 질의2(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B사에 원상태 판매하는 경우 기납증 작성 방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은 위 질의1과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질의3(B사가 국내 구매한 질의2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방법과 환급신청 방법): 해외임가공 물품을 수입통관 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한 후 양수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납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신고시 원상태 수출(72)로 신고하되, 수출신고 항목 수입신고번호에 해당 수입내역을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신고인 기재란에 해당 사용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내역과 수출신고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수출형태 “25”(국내구매한 물품의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기납증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A사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신청 방법.

2.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의 기납증 작성 방법.

3. B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코팅렌즈를 원상태로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 방법.

회답

1. 환급수출형태 ‘01’의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고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고 위 서류를 첨부하여 기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 해외임가공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거래한 뒤 양수자가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72)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번호와 사용분의 구체적 정보를 기재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급수출형태 ‘25’에 따라 기납증 세액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4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4)
원 제목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국내거래 후 수출시 환급방법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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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