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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수입 모노머로 안경렌즈를 만든 뒤 중국에서 코팅 위탁가공하고 재수입한다. 재수입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거나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 B사에 판매한 뒤 B사가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A사는 안경렌즈 원재료인 모노머를 수입하여 안경렌즈를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코팅 위탁가공 수출 후 코팅된 렌즈를 재수입하고 있음
○ 재수입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B사에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판매된 후 B사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회답
ㅇ 질의1(A사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원상태 수출하고 환급받는 방법):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은 환급수출형태 “01”(일반 유환수출물품)에 해당하는 환급신청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ㅇ 질의2(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B사에 원상태 판매하는 경우 기납증 작성 방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은 위 질의1과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질의3(B사가 국내 구매한 질의2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방법과 환급신청 방법): 해외임가공 물품을 수입통관 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한 후 양수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납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신고시 원상태 수출(72)로 신고하되, 수출신고 항목 수입신고번호에 해당 수입내역을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신고인 기재란에 해당 사용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내역과 수출신고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수출형태 “25”(국내구매한 물품의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기납증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A사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신청 방법.
2.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의 기납증 작성 방법.
3. B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코팅렌즈를 원상태로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 방법.
회답
1. 환급수출형태 ‘01’의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고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고 위 서류를 첨부하여 기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 해외임가공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거래한 뒤 양수자가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72)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번호와 사용분의 구체적 정보를 기재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급수출형태 ‘25’에 따라 기납증 세액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구법 관세청 공식 원문 문자열 보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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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4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4)
- 원 제목
-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국내거래 후 수출시 환급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