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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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자진신고 후 정정하여 양수인이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증명세액 자진신고 대상도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환특법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납증등”이라 함)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이미 환급등에 사용하여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은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증명세액을 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호)하며,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과다증명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1조 제4항)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등은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등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납증등의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북부산세관 조사심사과-2432호(2017.8.8.)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은 본 건으로 갈음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에 대해 과다환급 자진신고를 한 뒤 선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정정승인을 받아 양수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았고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하여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과다증명세액을 징수한다. 발급받은 자는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2.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 등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이 필요하면 기존 기납증 등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3. 북부산세관 조사심사과-2432호에 대한 회신은 이 회신으로 갈음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0 (회신일 미상 회신), "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90)
원 제목
기납증 정정 및 추가환급 신청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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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