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 질의하신 해당 물품(

○○○

)는 관세법 제1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해 반입되는 원재료로,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사용신고서 상에 기재되는 가격은「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혼용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격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는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서에 기재되는 가격은 혼용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격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4)
원 제목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