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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 질의하신 해당 물품(
○○○
)는 관세법 제1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해 반입되는 원재료로,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사용신고서 상에 기재되는 가격은「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혼용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격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는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서에 기재되는 가격은 혼용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격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9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65 심판결정2025.04.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51 심판결정2023.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05 심판결정2023.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34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33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31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32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97 심판결정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02 심판결정202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98 심판결정2022.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28 심판결정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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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4)
- 원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