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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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건조를 위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고 작업하던 중 선박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불용 판정을 받은 장비를 해체하면서 분리된 물품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선박건조를 위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완료 후 건조 진행

2. 건조중이던 선박의 침수사고 발생

3. 침수 장비 대부분이 불용 판단되어 해체작업 실시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 신청이 완료된 물품들의 해체작업으로 분리된 장비 전체를 관세법 상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 내국물품으로부터 발생된 잉여물품은 사전에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물품이 해수 침수로 불용되어 해체된 경우, 순수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

회답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사전에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보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4 (회신일 미상 회신),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34)
원 제목
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