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세안 국가에서 무상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본선인도가격 10,000달러가 적혔다. 수입신고 때에는 관세평가에 따라 15,000달러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아세안 FTA협정상 FOB금액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아세안 FTA 협정상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합니다.

ㅇ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은 수입신고시 기재하는 과세가격 평가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4.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김형태 주무관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haha2003@customs.go.kr)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본선인도가격과 무상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에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서 본선인도가격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 가격을 의미함.

· 원산지증명서상 본선인도가격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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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8 (회신일 미상 회신),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8)
원 제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