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신고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며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자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신고분만 수정신고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

17.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함.-「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FTA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 「관세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2013년 8월 13일 이후 건만 수정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세관이 FTA특례법 제35조를 근거로 그 이전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FTA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회신일 미상 회신),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2)
원 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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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