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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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전자부품을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하고, 대리점은 이를 보세공장에 공급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완료하였다.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전 일부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과 위약환급을 진행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및 위약수출 및 환급

상세내용

○ 수입업자는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분증 발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다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환특법 환급을 완료함

○ 보세공장 사용 전 해당 물품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 및 위약환급을 진행하고자 함

회답

ㅇ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환급완료한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당시 불량인 사유로 국내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제2항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을 완료한 불량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출할 때 반입확인서를 정정할지, 수입신고를 할지.

회답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환급을 완료한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국내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2항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2 (회신일 미상 회신),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32)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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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