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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제조 의료기 부분품과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한다. 위탁가공 재수입품을 거래구분 11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수출형태 01로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의료기 부분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도 수출하고,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도 수출하고 있음
○ 위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수출)로 기재하고, 환급수출형태 01(유환 수출물품)로 환급신청
회답
ㅇ 관세청은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세(§101)를 받아 수입한 후 해당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거래구분을 “72”(원상태 수출)로 신고하고,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도록 회신한 사례가 있음.
ㅇ 이때 수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도록 한 수출통관절차상 원칙을 따른 것이고, 환급절차상으로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 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도록 한 것이므로,
ㅇ 이와는 달리 일반형태 수출(거래구분 “11”)로 수출신고하였더라도 환급신청인이 원상태로 환급을 받지 않고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등을 환급받았기에 정당한 환급에 해당됨. 다만, 이러한 경우 외국 위탁가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환급신청 시 유의할 것.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이 아닌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하고,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경우 추징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출 거래구분 ‘72’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을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도록 한 수출통관절차상 원칙이다. 환급절차에서는 해당 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보아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도록 한다.
일반형태 수출인 거래구분 ‘11’로 신고했더라도 원상태 환급을 받지 않고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제조에 든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구법 관세청 공식 원문 문자열 보조 추출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6 (회신일 미상 회신),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6)
- 원 제목
-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