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다가 ’12.6월 ACVA를 신청했다. ’14.5월 법인심사에서는 ACVA 건의 과세가격을 심사하지 않았고, ’15.2월 결과 통보 후 신청 전 수입신고 건을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

ㅇ A세관은 ’14.5월 법인심사를 진행하였고, 수입자가 ACVA건에 대해 심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청하여 과세가격 심사를 하지 않았음

ㅇ ’15.2월 ACVA 결과가 통보되어 ACVA 신청전 수입신고건은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15.2)하였으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예정인 바,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귀 사의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ㆍ관세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 사의 추가적 귀책사유가 없는 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CVA 신청 전 수입신고 건을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ㆍ관세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회신일 미상 회신),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38)
원 제목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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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