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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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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다가 ’12.6월 ACVA를 신청했다. ’14.5월 법인심사에서는 ACVA 건의 과세가격을 심사하지 않았고, ’15.2월 결과 통보 후 신청 전 수입신고 건을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
ㅇ A세관은 ’14.5월 법인심사를 진행하였고, 수입자가 ACVA건에 대해 심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청하여 과세가격 심사를 하지 않았음
ㅇ ’15.2월 ACVA 결과가 통보되어 ACVA 신청전 수입신고건은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15.2)하였으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예정인 바,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귀 사의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ㆍ관세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 사의 추가적 귀책사유가 없는 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CVA 신청 전 수입신고 건을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ㆍ관세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2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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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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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회신일 미상 회신),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38)
- 원 제목
-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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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