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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지만 동일 규격의 여러 수입신고 건 가운데 어느 수입신고번호의 품목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 수출)로 수출신고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시점에 원상태 수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물품 규격이 동일하고 신고서의 물품 규격과 현품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물품 규격이 동일한 여러 수입신고건 중 어느 수입신고번호의 품목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른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태진(T. 042-481-7877, bigmind@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신고와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거래구분을 ‘72’로 신고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시점에 원상태 수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물품 규격이 동일하고 신고서의 물품 규격과 현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2. 물품 규격이 동일한 여러 수입신고 건 중 어느 수입신고번호의 품목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른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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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98)
- 원 제목
-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