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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A사와 B사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는 싱가포르 C사에, C사는 독일 D사에 구매를 요청했다. 독일 D사는 물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운송했으며, 인도증서에는 B사가 수입자로, 선하증권에는 B사가 수하인이고 A사가 통지처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거래관계>
㉠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는 생산 후 한국으로 운송<관련서류>
ㅇ (원산지신고서) 독일D는 인증수출자로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하여 한국 수입자에게 송부
ㅇ (선하증권) Consignee(한국 B사), Notify party(한국 A사)<질의사항>-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회답
ㅇ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생산자(독일)가 상업서류인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내 거래관계자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 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증서상 수입자는 한국 B사이나 한국 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유럽연합 역내에 소재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상업서류인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상 수입자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다르더라도 국내 거래관계자 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이 동일한지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6 (회신일 미상 회신), "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96)
- 원 제목
- 원산지신고서 유효여부(한-EU FTA)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