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화물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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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한 검역불합격 물품 또는 수리 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되었다. 화주는 처벌됐지만 보세구역 운영인과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상세내용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의 제6호*를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사례1>

▶ 수입신고 하였으나 검역불합격 물품을 보세구역 내에서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0조2항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사례2>

▶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6조2항5호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회답

ㅇ「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다만, 반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 하였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제2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반입정지 처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의 밀수행위 발생 규정을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반입정지는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했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고시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98)
원 제목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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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