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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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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한 검역불합격 물품 또는 수리 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되었다. 화주는 처벌됐지만 보세구역 운영인과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상세내용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의 제6호*를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사례1>
▶ 수입신고 하였으나 검역불합격 물품을 보세구역 내에서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0조2항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사례2>
▶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6조2항5호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회답
ㅇ「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다만, 반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 하였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제2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반입정지 처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의 밀수행위 발생 규정을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반입정지는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했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고시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70조제2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8조제3항 (신고의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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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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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98)
- 원 제목
-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