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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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할 때 항공기에 남은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이다. 세관장이 여러 항차의 잔존유류를 월별 한 개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를 누락한 뒤 추가 과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던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임

ㅇ 세관장이 여러 항차에 걸쳐 수입된 잔존유류를 월별로 1개의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의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여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관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수입 항차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수입물품(잔존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바, 세관장이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회신내용은 당사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괄고지에서 누락한 수입 항차의 잔존유류를 나중에 추가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안은 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잔존유류에 부가가치세를 새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회신일 미상 회신),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8)
원 제목
일괄고지시 누락한 수입(항차)건을 추후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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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