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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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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할 때 항공기에 남은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이다. 세관장이 여러 항차의 잔존유류를 월별 한 개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를 누락한 뒤 추가 과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던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임
ㅇ 세관장이 여러 항차에 걸쳐 수입된 잔존유류를 월별로 1개의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의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여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ㅇ「관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수입 항차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수입물품(잔존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바, 세관장이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회신내용은 당사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괄고지에서 누락한 수입 항차의 잔존유류를 나중에 추가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안은 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잔존유류에 부가가치세를 새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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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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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회신일 미상 회신),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8)
- 원 제목
- 일괄고지시 누락한 수입(항차)건을 추후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