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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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3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7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17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8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20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1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액이 정상 수납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고 세관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29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 사실관계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32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35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38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41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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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