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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2024.12.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수암모니아를 수입해 국내 업체에 원상태로 공급하고, 구매 업체는 질산·디엔티·엠엔비 등을 제조해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해당 물품은 기본세율 또는 자유무역협정 세율로 수입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상세내용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는지 여부(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제54조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제55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구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질의물품인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위 질의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며, 다만,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당 안분 방식의 환급심사상 문제와 구비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관련 고시의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무수암모니아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3. 질의 2의 답변으로 갈음함.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사후심사 사항은 관련 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분증의 발급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 (환급후심사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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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8 (2015.11.03 회신),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38)
- 원 제목
-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