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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ITO타겟을 일본에서 수입해 본딩한 뒤 국내 판매하고,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긴 폐타겟을 회수해 일본으로 재수출했다. 질의자는 국내업체 사용분과 회수분을 이론적으로 나누어 유상 거래하고 회수분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을 다시 일본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있음.(* 수입 ITO타겟은 질의자가 무상수출한 폐 ITO타겟(잔량 대략 70%, 무상거래)과 일본 수출자가 추가한 ITO(약 30%, 유상거래)으로 구성. 과세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과세)ITO타겟을 구매한 업체는 반도체 공정 등에 10~40%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출 환급을 받고 있으나, 사용 후 남은 폐 ITO타겟을 무상으로 받아 재수출하는 질의자는 무상수출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함. 이에 질의자는 국내업체와 폐 ITO타겟을 유상으로 거래하기로 거래방법*을 변경하고, 가격에 대한 계약내용**을 수출입통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거래내용 :
① ITO타겟을 국내업체가 사용할 양(2㎏, 600원)과 질의자가 회수할 양(8㎏, 500원)으로 이론적으로 구분 기재하여 수입한 후 국내 납품 →
② 국내업체는 실제 사용량과 상관없이 2㎏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받고, 회수하는 폐타겟의 양을 8㎏으로 간주하여 질의자에게 유상 반환 →
③ 질의자는 해당 폐타겟의 수출 후 회수분(8㎏)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계약내용 :
① ITO타겟의 가격은 매년 3월에 과거 6개월간 사용량 실적에 근거하여 인듐 시세 구간별로 가격을 결정,
②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오차를 허용하고, 오차와 관계없이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
③ 6개월 경과 후 6개월간 사용량이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결정.질의사항(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1. 질의 1(부산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ㅇ 국내업체가 질의자로부터 공급받은 ITO타겟을 수출물품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타겟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됨.
2. 질의 2(수입가격 기재)에 대하여
ㅇ 수입신고 당시 외국물품 상태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 후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을 구분할 수 없음.
3. 질의 3(환급방법)에 대하여
ㅇ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수출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이 소요량고시상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ITO 수입신고 시 폐타겟 예상 잔량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3. 국내사용분과 재수출분을 국내 거래단계마다 구분하고 환급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1. 국내업체가 ITO타겟을 수출물품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한 폐타겟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2. 수입신고 당시 외국물품 상태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수입 후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의 양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3.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하며, 수출업체가 임의로 정한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으로 삼아 환급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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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2015.06.12 회신),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6)
- 원 제목
-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